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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서대문구·경남 진주 토지투기지역 지정
입력2005-12-20 17:19:52
수정
2005.12.20 17:19:52
서울시 성북구ㆍ서대문구와 경남 진주시 등 3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3일 이후 토지를 양도(잔금청산일 기준)하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1곳, 토지투기지역 5곳 등 총 6곳을 심의한 결과 3곳만 토지투기지역으로 결정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인천 동구,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 5곳이 후보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뉴타운ㆍ혁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서울 서대문구 등 3곳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경부는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월에 0.0%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3곳이 신규 지정됨으로써 주택 56곳, 토지는 81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는 전국 248개 시군구 중 주택 22.6%, 토지는 32.7%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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