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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통지 의무화

e메일·SMS 방식 사용내년부터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고지서나 e메일ㆍ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동전화요금 고지서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요금 총액만 합산돼 청구돼 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금고지서에는 통화대기음(011 컬러링ㆍ019 필링)이나 인터넷 거래의 휴대폰 결제 등 각 소액결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통사들은 특히 소액결제 내역을 우편물 등으로 보낼 경우 기존 시스템 보완 등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통지 방식은 e메일이나 SMS를 사용할 방침이다. 현재 SK텔레콤의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는 연간 3,000억원 규모며 이중 SK텔레콤이 얻는 수수료 수익은 70억원 정도다. 또 KTF와 LG텔레콤도 소액결제 서비스로 각각 20억원, 1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의 세부내역 및 요금을 이동전화요금과 별도로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정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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