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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으로 20억 챙긴 전직 증권맨 '덜미'

코스닥 업체 주가 조작해 부당이득

이른바 ‘작전’으로 주가를 올려 거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코스닥 등록업체들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는 2006년 1~4월 코스닥 상장사인 W사의 주가를 자신이 관리하던 13개 계좌를 이용해 계좌간 가장매매와 고가ㆍ허위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가장ㆍ통정매매로 H사의 주가를 뻥튀기해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상당기간 잠적했던 점,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부당이득과 관련해 “총 8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주체는 각 계좌 명의인들이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에서 제외해야 하고, 나머지 4개 계좌 중 일부 역시 명의인들의 자금과 피고인의 자금이 혼재돼 운용됐기 때문에 모두를 피고인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W사에 대해서는 117만원, H사에 대해서는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제한했다. 윤씨는 1990~2002년 모 증권사 투자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N사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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