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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학생인권조례' 경기교육청 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18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자치 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에 나설 계획이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각 학교들의 생활규정보다 상위법 성격을 띠게 돼 일선학교의 생활규정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발단속ㆍ체벌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 교육청 지침에는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학교들은 대부분 반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 학원 교습시간도 초등학생 오후10시, 중학생 오후11시, 고교생 오후12시로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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