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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계속 징수 논란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부담금 부과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계류중이나 교육부가 부담금 징수에 나서고 있어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와 건설업체에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신규 분양물량이 많은 용인시의 경우 담당 부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담금 부과 징수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모씨는 홈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이중조세”라며 “위헌심사가 진행중인 데 징수를 계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와 교육부에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지 말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지자체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부담금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도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지자체에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며 “위헌결정이 나면 그간 낸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돼 선량한 아파트 계약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전국 경북과 제주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걷고 있지 않다”며 “위헌 심사를 진행중인 만큼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부담금 징수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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