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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금속노조 조합비 갈등 일단 봉합

SetSectionName();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조합비 갈등 일단 봉합 '54% 환급유지'에 합의현대차노조 "이달치 납부" 울산=곽경호기자 kkh1108@sed.co.kr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보내지 않았던 10월치 조합비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조합비 납부를 보류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13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요구해온 조합비 '54% 환급 유지'에 합의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지부로 전환되면 기존 조합비 납부금 가운데 환급금이 54%에서 40%로 줄어든다는 이유로 5일 금속노조에 납부할 조합비 8억원을 보류해왔다. 기업지부에서는 한달치 조합비 8억원을 금속노조에 보내면 현대차 노조는 54%인 4억3,200만원을 다시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지만 지역지부로 바뀌면 40%인 3억2,000만원만 내려 받아 조합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박 위원장은 "금속노조에서는 기업지부(기업노조)가 지역지부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조합비(54%)를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규약에 규정돼 있다"며 "규약대로 해서 내려 보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금속노조에서 조합비 54%를 내려 보내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는 대로 납부를 일시 보류한 한달치 조합비 8억원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부장 집행부 출범 이후 증폭됐던 금속노조와의 갈등이 일단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오는 11월까지 예정된 지역지부 전환작업을 강행할 경우 현대차와 금속노조의 마찰이 재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박 위원장은 이날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기업지부 존치 등의 사항들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논의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반면 이 지부장은 "향후 조합비의 정상적인 납부는 지역지부 전환 문제 등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수도 있다"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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