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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격헬기 사업등 軍 대외비밀 유출됐다
입력2009-07-14 16:23:35
수정
2009.07.14 16:23:35
군검찰, 방사청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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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격헬기 사업등 軍 대외비밀 유출됐다
군검찰, 방사청 관계자 조사
홍병문 기자 hbm@sed.co.kr
군검찰이 방위산업과 관련한 군사 대외비밀이 관련 업체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군당국에 따르면 군검찰은 무기중개업체 A사가 지난 수년간 군으로부터 대외비를 포함한 군사 관련 문건 일부를 빼낸 사실을 확인해 최근 방위사업청 관계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이 업체는 최근 7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업체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업체에서 압수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기밀유출 여부 및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A사가 군에서 빼낸 문건들은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과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 무기로 상환 받는 불곰사업 등을 포함한 군사 관련 자료들로 알려졌다. 또 두 사업과 관련한 방사청의 내부 회의내용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출문건은 기밀표시가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기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문건은 대외비에 해당하는데다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있다"며 "이는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받은 방사청 관계자들은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군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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