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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규제 대폭 푼다
입력2006-06-25 17:08:08
수정
2006.06.25 17:08:08
투자대상 확대·자산운용방법도 포괄주의로 전환
정부는 자산운용업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지난 23일 자산운용협회가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과 자산운용업의 비전’ 세미나에서 “펀드판매 과정 등에서 아직 불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회복된 상태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으로 넓히고, 자산운용 방법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투자신탁, 투자회사, 합자회사로 한정됐던 펀드유형을 투자유한회사(LLC), 투자조합(LP), 투자익명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오는 30일 입법예고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최 과장은 “사모펀드는 국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고 투자자 피해우려가 지나칠 정도여서 입법에 애로가 있다”고 밝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최 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며 “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파생상품 등 특정 분야에서는 관련법 규율이 미비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투자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전문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일반투자자를 구별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을 위한 제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금융투자회사의 겸업문제도 이해상충 방지를 전제로 허용될 것”이라며 “자산운용업의 경우는 일정한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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