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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委 설치 관련정책 총괄"

閣議, 에너지기본법 의결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국제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관한 에너지기본법을 의결했다. 국무회의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02년 12월16일 이후 약 2년 만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통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민간 에너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도시공원위원회도 별도로 설치, 공원조성 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한다. 반면 공원설치가 고시된 후 10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를 신설, 토지의 사적이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밖에 정부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성과 적성 등 면접시험의 배점비율을 높이고 범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경찰에 수사경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약물중독에 의한 정신장애나 사행행위ㆍ채무과다 등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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