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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시 2차시험 무효 합헌

공인중개사 1·2차 자격시험을 동시에 치른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을 자동 무효처리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차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2차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오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1·2차가 동시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은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해 불합격했지만, 2차시험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오씨는 그러나 2차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종 불합격처리됐다. 재판부는 “단계별 시험에 있어 상위단계 시험의 응시를 그 전 단계 합격자로 제한한 것은 단계별 시험의 속성에 기인한다”며 “이는 두 단계의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을 무료처리하는 것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규정은 모든 응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평등권 침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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