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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내년시행..대법 규칙제정

원고 소송비용 미납시 소각하..승소금 개인명의 보관금지

기업의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을위한 대법원 규칙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여간 연구.검토끝에 집단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재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집단소송 규칙을 최근제정, 29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증권 집단소송제 = 기업의 회계부정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피해를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판결을 받을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집단소송제의 핵심이다. 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해당회사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해야 제기할 수 있다. 상장.등록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곧바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기존의 대표소송제와 달리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소송 대상범위가 훨씬 넓고 불법행위 입증이 좀더 용이하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감안, 소송대상중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분식회계가 소송대상에서 당분간 제외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5명은 24일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집단소송제를 증권 뿐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문제 등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법원 규칙 주요내용 = 집단소송법 자체에 소 제기 및 재판 진행 등에 관한자세한 규정이 돼 있는 만큼 법원이 제정한 규칙은 소의 남발 방지,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재판진행, 승소시 분배금의 효율적 배분 등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우선 소장 접수 10일 이내에 소제기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위한공고료를 원고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비용을 국고대납으로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가 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아예 소송을 불허가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의 허가를 취소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소의 남발을 막기로 했다. 법원은 소송을 허가,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원.피고측이 재판 지연 등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증거조사 신청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증거보전 신청이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을 신문토록 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닌 원.피고간 조정 등 화해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합의내용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전 화해성립도 인정키로 했다. 소송 결과 원고가 이겨 승소금을 받을 경우 원고측 대표당사자가 개인 명의로승소금을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분배 잔여금 역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관토록 함으로써 분배과정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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