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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검찰조사·재판때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입력2004-10-29 19:46:54
수정
2004.10.29 19:46:54
법무부 형소법 개정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검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나설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27일 형사법 개정특위 회의를 열고 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외국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의사표현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인권옹호 조치를 위주로 최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삽입한 뒤 다음달 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격의 사회적 약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3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조인 규정이 있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 직계친족 등이 보조인 자격으로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재판ㆍ수사과정에서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도 대검 예규 등에 새롭게 추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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