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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주민, 216억 국가배상 신청

매향리주민, 216억 국가배상 신청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인근주민들이 216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국가배상신청을 냈다. 28일 수원지검과 주민들에 따르면 우운식(57)씨 등 우정면 매향ㆍ석천ㆍ이화리 등 쿠니사격장 인근 10개 마을 주민 2,161명은 지난 23일 쿠니사격장 피해로 인한 위자료 216억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국가배상신청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지난 52년 쿠니사격장이 들어선 뒤 계속되는 기총소사 및 비행기에 의한 폭탄투하로 극심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 가축의 생장ㆍ발육부진 등 재산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주민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216억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이날 중으로 주한미군측에 주민피해의 진위여부와 책임유무, 피해내역 등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달라는 의견조회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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