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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한다

단체 소득.대표자 개인소득 구분 신고를지난 1998년 이후 유보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2000년도까지는 이자금액에 관계없이 은행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외에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이듬해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친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나종손씨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 종친회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만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나종손씨 부부의 연간 이자소득을 합하면 4,000만원을 훨씬 넘게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 상응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로 인한 이 같은 고민은 비단 종친회뿐만 아니라 각종 친목회, 동창회, 사회봉사단체 등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어 은행에 신고하면 그 대표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하게 구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인격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임의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임의단체명에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외관상 대표자 개인예금처럼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임의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별도 인정함으로써 대표자 예금과 구분되고, 지급조서도 개인과 임의단체 소득을 구분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임의단체 예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는 절차를 국세청에서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의 소득과 분리할 수 있는 임의단체 세법상 임의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한 실무상 임의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 다음 네가지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 조직 구성원의 명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대표자 개인의 고유자산 소득과 임의단체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한다. 즉, 임의단체를 별도의 거주자로 보아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하는 것이다. 일례로 연간 종친회 명의 예금이자가 3,000만원이고 나종손씨 부부의 예금이자가 2,000만원이라면 각각 기준금액 4,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민세 포함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 종친회 예금이자가 나종손씨 개인 예금이자와 분리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5,00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이듬해 5월까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득세율이 상향 적용된다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임의단체 예금을 개인과 분리하면 임의단체도 별도의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그 예금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000만원까지는 16.5%(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분리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금액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하여 11∼44% 세율로 종합과세된다. ■ 개인과 법인의 선택 임의단체 예금 관련 절세방법으로 개인과 임의단체 이자소득을 분리하는 방법 외에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개인의 소득세율은 최고 40%(주민세 포함 44%)인데,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8%(주민세 포함 30.8%)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개인의 세 부담이 더 많아진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임의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얻으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은행의 원천징수(15%)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부대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쪽이 유리하다.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에 종류코드'82'를 부여받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또한 이자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추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는 것이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정관 또는 규약 외에 단체의 명칭, 주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고유사업, 재산상황 등이 기재된 임의서식의 문서가 필요하다. 대표자 확인은 신분증으로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 인감증명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기업은행 이종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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