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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헌재 "밀수품 감정자에 필요적 추징, 위헌"

헌법재판소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밀수품)을 감정한 사람에게서 해당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추징하는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밀수품을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밀수품 감정인은 감정수수료 소정의 이익을 취할뿐인데, 밀수품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추징토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감정행위는 밀수품 취득이나 유통에 무관하고 이를 원할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형벌을 통해서도얼마든지 밀수품 유통억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및 몰수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라는 행위로 인해 밀수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적절하고, 밀수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가 불가피하다”며 합헌결정했다. 밀수품을 감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오모씨는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감정물품 가액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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