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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법 개정안 2009년 시행… 소방관등 특수직도 연장 추진

6급 이하 중앙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수직 공무원 및 민간 부문의 정년 연장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 단일화와 저소득층 우대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내년부터 5급 이상과 마찬가지로 60세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정년 연장은 신규채용 감소 등을 감안해 내년 58세, 2011년 59세, 2103년 60세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하고 국가안보 및 기밀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을 확대하도록 공무원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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