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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에 과세 대폭 강화

경기부양 재원 마련위해… 세금 추징액도 급증 추세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2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세총국은 중국내 A주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적격기관투자자(QFII)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기업소득세법에 근거해 국내 기업들이 QFII에 대해 배당이나 이자 지급 때 세금을 공제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하라"고 명시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QFII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모두 76개 기관에 QFII 자격을 부여했으며, QFII 자격을 취득한 한국 금융회사는 지난 9일 한화투신운용의 합류로 푸르덴셜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에 이어 4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76개 QFII 기관이 승인받은 A주 투자한도는 300억달러이며, 지난해말 현재 이들의 A주 자산 보유 규모는 63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최근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중국판 뉴딜' 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세무당국은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특별납세조정 시행령을 통해 외자기업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2억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거래신고 제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의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해 소득을 특수관계자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전가격에 관한 세금 추징액은 지난 1997년 8,000만위안에서 2003년 3억9,000만위안, 2007년 9억9,000만위안, 2008년 12억4,000만위안으로 급증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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