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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옵션 9월부터 현금결제

금감위 선물시장 개선안, 거래 대상 종목도 30개로 확대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개별주식 옵션거래의 결제방식이 실물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변경되고 거래대상 주식도 현행 대형주 7개에서 30개가량으로 확대된다. 또 선물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기금이 유가증권 외에 선물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물시장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 9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거래가 부진한 주식옵션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방식을 실물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거래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02년 초 삼성전자ㆍSK텔레콤 등 대형주 7개에 대한 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됐지만 결제방식이 실물로 돼 유동성이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형주 7개로 한정된 거래대상을 30개로 확대하고 거래수수료도 초기 6개월가량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개별주식에 대한 헤지(위험회피)의 정밀도를 높이고 자산운용기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주식선물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된다. 금감위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권사도 국채선물과 통화선물에 대해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수요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국채와 통화선물 자기매매를 막은 것이 거래부진의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적격기관투자가의 차익ㆍ헤지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률도 인하하기로 했다. 위탁증거금은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일정률의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사후위탁증거금 제도가 허용되면 증거금 납입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또 최초 거래시 납부하는 기본예탁금 최저한도는 현행 1,500만원이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4ㆍ4분기 중 선물업자가 기본예탁금을 차등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전용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에 대한 선물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연기금의 선물거래가 금지됐지만 유가증권투자뿐 아니라 선물거래도 허용하는 쪽으로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선물시장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사항이 거의 없고 금감위 또는 거래소 규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3ㆍ4분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시장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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