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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호사가 소규모사업장 방문 상담

내년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 건강상담을 해주는 ‘사업장 방문 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에 방문 간호사 500명을 5만개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한 뒤 오는 2010년까지는 간호사 수를 1,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추가설치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5년 후에는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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