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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 개선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19개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조항 중 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많은 규모로 활용된 조항이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출자총액제도는 부채비율 100%미만시 졸업하게 돼 있는 조항을 포함해, 현행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조항 중 재벌기업들이 가장 많은 규모로 활용한 조항을 최우선 개선대상으로 정해 9월말 완료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최종개선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나 예외인정조항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빠져나간 규모가 전체 총출자액의 4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재 출자총액제한을 받고 있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인 17개 재벌(대규모기업집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적용제외나 예외조항 각 항목별로 규모를 집중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향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도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국세청에 의한 맥주3사의 가격조절행위, 금감위의 은행수수료에 관한 행정지도,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행정지도 등과 관련해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통한 답합도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 담합으로 규정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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