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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노트] 접대등 과잉판촉 시정령 받아
입력2003-01-13 00:00:00
수정
2003.01.13 00:00:00
이병관 기자
한영제약이 자사 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ㆍ의원에 집기를 사주거나 접대비 등을 과잉지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영제약은 의약분업으로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자 자사 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영업출장비 외에 병원의 컴퓨터ㆍTVㆍ약봉지 등 비품 구입이나 향응ㆍ경조사비에 납품대금의 27%가 넘는 81억원을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한영제약의 의약품 시장점유율이 0.26%로 크지 않지만 거래관행에 비춰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병ㆍ의원을 상대로 한 과다한 판촉행위를 계속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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