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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과락기준 40점 정당” 판결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8일 사법시험 2차 탈락자 김모씨 등 3명이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사시 2차 과락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사시 2차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 제도는 예비 법조인이 다방면의 고른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시 평균 합격점이 50.57점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하더라도 과락제도의 취지에 비춰 40점 이상이라는 과락기준이 사시제도의 본질에 위배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재작년 6월 사시 2차에서 평균 합격점인 50.57점을 넘었으나 행정법 과목의 점수가 과락기준인 40점에 못미쳐 불합격 처분을 당하자 “평균 합격점 80점에 과락기준 40점인 1차 시험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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