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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법 입법추진] 일석삼조 효과 기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이 도입되면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가지다.▲3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자금화해서 ▲동북아경제중심 달성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인프라 확충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회사가 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건설업체는 부실한 자본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을 장기저리로 조달하는 수급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재정부담 없이 대형국책사업을 벌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참여자 모두의 윈윈(winㆍwin)게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로젝트금융법 추진배경=프로젝트금융은 지금도 은행권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이 방식에 의해 세워졌고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20여개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인 여신한도에 묶인 `금융회사의 투자제한` 등의 문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주체인 기업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라는 걸림돌에 막혀 있다. 국내 건설회사 대부분이 재무상태가 부실한데다 건설산업 자체가 위험도가 높다는 점도 프로젝트금융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ㆍPFV)법`은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설회사가 특정 프로젝트(사업)만을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뒤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골자. 금융회사도 출자자로 참여한다. `건설회사와 돈 되는 유망사업이 분리`되는 형태다.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모(母)기업의 신뢰도가 낮아도 사업 자체의 수익성만 있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자금을 대줄 수 있다. 사업이 성공하면 출자자인 기업과 금융회사는 배당수익을 얻게 된다. ◇일석삼조 효과 기대=PFV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지부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와 주택건설ㆍ해외건설 수주확대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 중에서도 동북아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재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도는 360조원 규모의 부동자금의 흐름을 생산현장 쪽으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생활도 PFV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도 이 법의 마련을 전제로 삼고 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선분양으로 조달한 돈으로 시공해온 건설업체들이 27조원이 넘는 자금부담을 안게 된다”며 “PFV법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통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법여건 개선, 연내 법제화 시동=관건은 실제 법제화 여부. 입법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제동이 걸린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지난 2001년 법 제정 추진 당시의 입법 취지는 건설경기를 부추겨 부양효과를 얻겠다는 것.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봉착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반대논리의 이면에는 `부실 현대건설`과 `대북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현대를 지원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가 없지 않았다. 법 제정이 이번에도 어렵다는 일부 회의론도 있지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동북아경제중심과 시중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를 통한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부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반대논리의 명분도 이전만 못하다. 한 야당 의원은 “기존의 프로젝트금융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의 공급측면도 변하고 있다. 100조원이 넘는 거대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조국준 기금운용본부장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지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2001년과 달리 자산운용기관마다 장기안정적인 운용수단을 찾고 있어 제도운영의 틀만 갖춰진다면 프로젝트금융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기대효과도 크고 도입여건도 개선된 PFV법은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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