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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항소심서도 사형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23일 부인과 장모를 포함해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열한 동기로 사회적 약자와 나약한 부녀자를 재물로 삼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살해 이후에도 태연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체포를 불운으로 여기는 등 인명경시 성향을 가졌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정의 정이 없는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호순의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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