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G 거부땐 법정소송 가능성
입력2006-02-16 09:47:58
수정
2006.02.16 09:47:58
■ 아이칸, 다음 수순은<br>KT&G측 공식반응 자제 "추후 입장 밝힐것"
아이칸측이 15일 KT&G의 이사회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아이칸의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칸이 KT&G의 사외이사 선임방안에 대해 17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수정하라며 ‘데드라인’을 정해 법정 소송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이칸의 주장= 기존 KT&G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 아이칸 측은 3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모두 당선시킬 수 없다. KT&G 이사회는 앞서 사외이사 후보로 KT&G 이사후보추천회가 추천한 안용찬 애경 사장, 김병균 전 대한투자증권 사장과 아이칸측이 제안한 워렌 리크텐스타인, 하워드 엠로버, 스티븐 울로스키등 5명을 정하고 이 가운데 주총에서 2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아이칸 측은 이에 대해 “우리가 추천한 3명의 이사 후보 중 선임될 수 있는 이사수를 2명으로 제한했다”며 “KT&G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즉시 수정해 우리가 추천한 3명의 이사후보를 포함한 이사 후보 9명 모두가 6개의 이사직을 놓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G의 반응= KT&G측은 일단 공식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과거 주총에서도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뒤 찬반투표를 통해 선임해 왔다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KT&G측은 “현재 서신을 검토하고 있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추후 회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칸측은 KT&G 이사회가 집중투표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KT&G 관례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칸 측의 다음 수순은= 아이칸측이 17일로 수정 기한을 못박아 KT&G의 결정에 따라 양측의 행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주총 2주전까지 열리면 되기 때문에 KT&G가 아이칸측의 요구를 들어 이사회를 통해 기존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KT&G가 이번 주총 표대결에서 자신감을 보여온 만큼 기존 이사회 결정을 수정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아이칸 측은 하지만 KT&G가 거절하면 이사회 결정 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관계자들은 “아이칸측은 이사회 결정 금지가처분신청까지 감안하고 곽 사장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