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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엔 父子도 없다' 강남땅 놓고 100억대 소송

유명 기업 창업주가 아들이 허락없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S사 창업주 이모(79)씨가셋째 아들(40)을 상대로 "빌려줬던 경영자금 50억원과 명의신탁했던 토지 대금 50억원 등 100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둔 이씨는 지난 77년 서울 서초동에 5천여㎡의 땅을 사 부인과 지인 문모씨에게 절반씩 명의신탁했고 문씨에게 신탁한 토지는 다시 계열사 사장장모씨에게 신탁했다. 부인에게 신탁한 토지는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절반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장씨에게 넘긴 지분은 첫째 아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83년께 토지는 모두 세 아들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 무렵 이씨의 부인과 아들은 토지를 두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의제자백' 판결(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승소하는 판결)을 주고받은 끝에 부인과 아들들이 절반씩 소유권을 갖게 됐다. 본 부인과 별거하게 된 이씨는 지난해 2월 "아들들이 허락없이 토지 소유권을가져갔다"며 소송을 냈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미리 물려준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부인과 아들이 주고받은 `의제자백' 맞소송을 같은 변호사가 맡았던점이나 아들들이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토지에 대한 이씨의 소유권회복 방식도 일부는 문서위조를 이유로, 일부는 증여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 석연치 않다"며 "원고의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다른 증거를 보면 이씨가 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S사 비서실주도하에 일부러 `의제자백' 판결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자금으로 빌려줬다는 50억원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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