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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잇달아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에 따르면 울주군은 98년말 퇴직한 환경위생과 소속 일용직 근로자 손모(60·여)씨 등 4명이 퇴직금 700여만원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퇴직후 1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울주군은 또 남구청 등 다른 구청이 사고위험을 감안해 산불감시 공공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170여명의 소속 공공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모(57)씨가 지난달초 산불감시를 위해 출근한 후 숨졌는데도 산재보험 처리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동구청은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동구 대송동사무소 부녀지도사업 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황모(41·여)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키로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어겨 노동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남구 모파출소도 9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50·여)씨가 280여만원의 법정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급여규칙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도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노동관계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일용직 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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