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콩도 '금융권 연봉 파티' 제동

금융관리국, 최저 보너스 보장제 금지등 규제안 발표

미국과 영국에 이어 홍콩도 금융권의 과도한 연봉지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홍콩의 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전날 발표한 규제안을 통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최저 보너스 보장제를 금지하고, 향후 3년간 은행 간부의 보너스 가운데 최소 60%의 지불을 미룬 뒤 손실 발생 때 이 금액에서 벌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투자은행 임직원들의 경우 연봉이 성과와 연계해서 지급돼서는 안되며 은행 이사회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HKMA의 카렌 켐프 이사는 "금융권의 보수 지급관행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떠안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KMA의 이 규제안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으로 홍콩계 은행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은행들도 적용 받고, 규정을 어기는 은행은 최악의 경우 영업인가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은행권의 고위직 임원들이 보너스의 지급총액을 줄이기 보다는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새 규제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HKMA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계의 '보너스 잔치'에 대한 제동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아시아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영국계 법률회사인 앨런앤오버리(Allen & Overy) 홍콩사무소의 앨런 어윈스는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권 연봉 규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금융권 일각에서는 HKMA의 연봉 규제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운동가인 데이비드 웹은 "홍콩의 어떤 은행도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며 "이건 홍콩경제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