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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2題] "상가 무상이전 알면서도 취득·등록세 과다부과는 부당"

서울고법 민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 청평화시장 상인 강모씨 등 425명이 ‘무상이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여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평화시장 상인들은 지난 2000년 서울시가 공개매각한 청평화시장 상가에 대해 대표자 4명의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매매계약서는 입찰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따라 이들 명의로 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상인들은 대표자 명의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서울시가 이를 유상이전으로 보고 과다한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가 청평화시장을 공개 매각하면서 상인들이 대표자 4명을 내세워 이들 명의로 매각대금을 납부했고 이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상인들 명의로 이전했음을 알면서도 계약서상 유상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매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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