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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불리한 지하철 정기권 환불 약관 부당"

지하철공사, 반환기준 '사용횟수'로 자진시정

지하철 정기권을 환불할 때 사용일수와 사용횟수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돌려주도록 한 약관이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내려졌다. 공정위는 27일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청이 지난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의 반환 약관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등은 이달초 자진시정을 거쳐 사용일수대신 사용횟수를 적용해 정기권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사결과 지하철공사 등은 그간 정기권을 환불할 때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한다는 조항을 둬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일례로 A씨는 10일간 2회만 사용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하자 지하철공사측은사용횟수인 `2회' 대신 사용일수인 `10일'을 적용해 2만3천466원을 돌려줬다. 이는 사용횟수를 적용했을 때 돌려받는 3만4천26원에 비해 1만560원이나 손해를보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하철 개표기가 고장나거나 정기권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정기권을사용하지 못한 날도 정기권을 사용한 것처럼 간주해왔다"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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