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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과징금 부당" 행정심판 청구

醫-政 백신논쟁 무엇이 문제인가(3)<br>의료계 식약청 고발배경ㆍ전망<하><br>의-정 갈등 고조속 제약사까지 파문확산 우려<br>의료계 "백신 부작용땐 집단소송 벌어질수도"<br>"안전성 최우선 조치로 국민 신뢰추락 막아야"

식약청은 이미 지난 199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제약사에 치메로살이 함유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제제개선을 요청했다.

의료계가 수입품완제백신과 국내충진백신의 효능성 차이여부 등을 둘러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 등을 검찰에 고소해 양측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식약청이 과대광고 혐의 등으로 내린 조치(과징금)가 부당하다며 9일 전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GSK는 식약청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법적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GSK 관계자는 “아직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영국 본사의 법리적 대응의사가 워낙 강해 경영진이 오히려 고심하는 눈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정간 논쟁이 언제, 어디까지 치달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사법적 심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에 식약청이 문제를 제기한 수입품완제 독감백신은 원액(벌크)을 들여와 만든 국내충진분주백신과는 달리 안전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는 대부분의 백신이 소아나 유아들이 주접종 대상이라는 점에서 효능성과 함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청도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가능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국내충진분주백신에 들어 있는 양은 말 그대로 ‘허용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 대안 없이 문제만 삼으면 국민들에게 접종 기피현상 등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치메로살이 들어 있는 백신이 전혀 문제가 없는 듯한 식약청의 입장은 의약품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뜨려 접종기피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지적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정부용역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 2002년 정부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백신부작용 위해도 의사 소통과정 모델 개발과 안전성 포럼 운영방안’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백신이라면 안전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접종자 부모 623명(1군), 간호사ㆍ백신회사 직원 303명(2군), 보건요원ㆍ의사ㆍ역학조사관ㆍ식약청공무원 275명(3군) 등 총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82.5%가 동의를 했으나 5.7%는 반대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심만으로 예방접종을 거부할 때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56.2%가 동의를, 16.7%는 반대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백신이라면 꼭 접종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54.7%)을 차지, 안전성에 대한 ‘담보’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메로살 논쟁이 마녀사냥식 감정싸움으로 호도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보건당국은 기존 백신이 안고 있었던 미비점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고, 의학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약청이 ‘방부제 백신’에 대해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청이 치메로살 없는 백신생산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미 1999년(9월28일)과 2000(3월6일)년 제약사에 치메로살 사용량을 줄이거나 들어 있지 않는 백신개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도 지난 9월 10여 개 제약사에 ‘치메로살 함유백신의 개선 대책회의 개최’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치메로살 함유백신 제제개선에 대한 품목별 세부일정 ▲치메로살 함유백신 제제개선 관련한 품목별 구체적인 문제점 및 대책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또 서울경제신문이 요청한 응답자료를 통해 “국내충진분주백신의 1회용 교체권고는 앞으로 국가 예방접종계획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충진백신의 1회용 교체권고는 곧 치메로살 없는 백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의료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식약청은 기업의 폐수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폐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주심2부는 최근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들이 공단의 폐수 중 페놀성분이 흘러 드는 바람에 양식장을 망쳤다며 13개 여천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33억원의 朗晩邕?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가해 기업은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0~2001년 국내에서 홍역 등 백신접종을 받은 후 사망사고 등 부작용이 빈발했을 때 국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앞으로 또 다시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식약청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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