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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외환딜러 구속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8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간 거래를 통해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외환선물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후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선물거래법 위반)로 김모(42) 전 한국주택은행 국제부딜링룸 과장과 직원 류모(36)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선물 주식회사에 개설한 자신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직전 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달러선물 매도청약을 한 뒤 회사에서 운용하는 계좌를 통해 매수청약을 해 달러선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총 2억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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