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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일부서 발암물질 검출

강황등 14품목 기준치 초과

오매와 강황 등 일부 한약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또는 국산 한약재 63품목, 304건에 대해 발암물질 '벤조피렌' 함량을 조사한 결과 오매와 강황 등 14폼목, 26건에서 지황(숙지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한 성분으로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생성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측정 대상 한약재 63품목 중 22%가 넘는 14품목에서 지황의 기준인 5ppb(10억분의1)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당광나무 열매인 '여정자'와 말린 매실인 '오매'에서는 기준치의 10배 내외인 42~62ppb의 벤조피렌이 나왔다. 이밖에도 강황, 감국(국화의 일종), 향부자 등에서도 5ppb가 넘는 벤조피렌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당수 한약재에서 지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로 벤조피렌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발암물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규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한약재를 건조할 때 60도 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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