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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법 개정안 합의 실패
입력2004-09-14 21:56:28
수정
2004.09.14 21:56:28
투자풀제 폐지등 여야 이견 커…20일 재논의
국회 운영위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으나, 일부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현행 연기금 투자풀제를 변형해 규모 5,000억원 이상의 기금 22개에 대해서는 투자풀 적용을 폐지하고, 5,000억원 미만의 기금에 대해서만 투자풀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현행 투자풀제가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폐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기금 관리주체의 자산운영지침 마련과 관련, 연기금의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 금지와 연기금이 투자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투자풀제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고, 폐지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사모펀드는 현재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당초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오는 20일 다시 소위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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