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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국민주택기금 금리 싸고 시중은행은 자격제한 적어
입력2003-02-23 00:00:00
수정
2003.02.23 00:00:00
신경립 기자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전세자금 대출과 시중은행들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그것.
우선 전자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금리가 저렴하고 후자는 자격 요건이 비교적 느슨한 대신 금리가 약간 높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의 대출자금한도는 최대 6,000만원으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건설교통부 고시 금리인 6.5%. 자격요건은 신청인이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급여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결혼 예정자여야 한다. 또한 전세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우선 연간 급여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의 최대 3배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그러나 이중 시중 은행 부채금의 20%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액이 2,000만원에 연대보증이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2000만원이 있을 경우 2,000만원*3-2,000*0.2=5,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 액수가 전체 전세금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환은 2만기 일시상환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 하다.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중 은행들이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과 대출자금 한도면에서도 같으나 자격요건 면에서는 완화됐다. 연간 급여 총액이 3,000만원을 넘거나 대상 전세주택이 25.7평 이상이어도 신청가능 하다. 대신 금리가 은행별로 7~7.5% 선이다.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이 이 같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은행별로 전세자금 대출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문의:우리은행 대출상담실 (02)2631-2425)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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