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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선거개입 공무원 23명 적발

행정안전부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감찰을 벌여 지난달 31일까지 선거운동에 개입한 지방 공무원 23명을 적발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위반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 등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51건을 밝혀내고 관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8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감사 공무원 등 200명의 특별감찰단을 꾸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에 투입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단속했다. 감찰 대상은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심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직무유기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면장 A씨가 4월 현직 군수의 선거를 도우려고 자신의 차에 군수의 업적이 담긴 책자를 싣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마을회관에서 덜미를 잡혔다. 동장 B씨는 4월 관변 단체 모임에서 현직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해 조성한 한우 직판장 부지에 단체장의 선거운동 사무실을 임대해줬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물증이 거의 없어 적발해내기 어려웠지만 활발한 감찰을 통해 불법선거 분위기를 억제한 효과는 있었다"며 "선거일인 2일까지 감찰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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