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새한 워크아웃 채권은행단 부결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박태준 기자
(주)새한 워크아웃 채권은행단 부결㈜새한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신청이 채권단협의회 결과 산업 및 일부 은행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새한 미디어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은 가결됐다.
새한그룹 주채권은행을 포함 총 47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지난 27일 열린 새한계열 1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새한의 워크아웃 신청은 채권금융기관 중 58.76%만이 찬성, 부결됐다.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는 전체 채권기관 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새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채권단협의회는 내달 2일 다시 열린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새한미디어는 채권기관 92% 이상이 찬성, 가결됐다. 이로써 새한미디어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 4조2,938억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간 유예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9:08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