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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가는' 현실에 반기 든 사나이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김모(28)씨가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2005년 12월 병무청에서 육군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은 김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음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이해관계 기관인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또 "국민 중 누구를 징집해 복무시킬 것인가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 상황이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영토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입법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병역법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병력 자원 운용과 실태 및 정책적인 고려 사항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변론에서는 김씨의 국선대리인 채형석 변호사와 국방부 관계자, 김씨 측 참고인 숭실대 강경근 교수, 국방부 참고인 고려대 장영수 교수 등이 출석해 각자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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