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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보상금 1인당 5억 지급

임진강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1일 경기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에 마련된 합동 빈소에서 슬픔에 젖은 채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고양=박서강기자

난항을 거듭하던 임진강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협상이 11일 새벽에 타결돼 사망자 1인당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유족 측과 수자원공사ㆍ연천군은 지난 10일 오전11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한 끝에 11일 0시5분께 1인당 5억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1인당 5억원가량을 받게 되며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장례 7일 이내에 유족들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합의에 따라 유족들은 이날 오전 시신이 안치된 연천의료원을 출발해 동국대 일산병원에 합동 빈소를 차렸다.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명은 7일과 9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직원 2명과 연천군청 상황실 근무자 등 3명을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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