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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도로 시설부담금내야

건설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시ㆍ군ㆍ구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건설비를 공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시ㆍ군ㆍ구 도로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건설비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도로들은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입법예고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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