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진화 "국보법 형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14일 여야간 쟁점문제인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국보법을 향후 3년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적용하고 형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개정의견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도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 및 평화보호법'으로 개정하고, 국보법 제2조의 `정부참칭' 부분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도 표현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대표적 반인권.반인륜적 독소조항으로서 삭제해야 한다"면서"제6조 `잠입.탈출', 제8조 `회합.통신' 조항도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개정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등도 현재 형사법의 원칙 및 시대변화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국보법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대다수 의원들의 주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