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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마련
입력2009-05-21 15:25:48
수정
2009.05.21 15:25:48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 일정액을 조형물을 비롯한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미술 장식 제도’의 개선안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술장식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작년 한해만 이 제도에 의해 설치된 미술품은 1,200여건이며 추정치만 970억원 규모에 달한다. 미술장식 제도는 예술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조항이 포함됐으며 1984년부터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조항으로 바뀌어 시행돼왔다.
이 제도는 그러나 건축주에 대한 규제로 인식되면서 규제 완화가 논의될 때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폐지가 주장되기도 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조형물의 사후관리부실, 리베이트 관행, 수준 낮은 작품 설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 협회장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공공조형물 지원센터’를 둬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행업자 관리 등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형물 설치를 원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설치 비용을 공공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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