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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 稅혜택 검토

SOC투자 활성화 위해 개인 3억원까지 비과세<br>재경부선 신중한 반응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개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프라 펀드에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익률이 1%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30일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펀드에 주고 있는 정도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재정경제부에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설립될 예정인 공모방식 인프라 펀드는 일반인들이나 기업들이 낸 돈을 모아 학교나 병원ㆍ도로 등에 투자한 뒤 20~30년에 걸쳐 배당소득을 받는 상품이다. 그동안 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는 인프라 펀드가 그 어떤 펀드보다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선박펀드에 주어진 세제혜택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선박펀드의 경우 2008년까지 배당수익에 대해 투자금액의 3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혜택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인프라 펀드의 세제혜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인프라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경우 부동산 펀드 등 다른 펀드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프라 펀드의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예산처에서 요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펀드에 대해 이미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다 종합투자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주장을 거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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