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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 국회 통과

"내년 상반기 서비스"…'기구통합법'은 처리 안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인터넷TV(IPTV)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IPTV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IPTV 사업자에게 전국 면허를 허용하고 자회사 분리는 강제하지 않았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통신망 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IPTV 법안을 운용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구통합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이번 법안 통과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사안별로 정통부와 방송위가 관할 업무를 나눠 맡도록 했지만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 케이블TV 등 방송계의 반발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법안 운용 주체와 시행령이 정해져 IPTV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KT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작업 등 아직 과제가 많지만 IPTV 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법안이 연내에 통과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 법안이 통과돼 케이블TV 업계와 본격적인 융합서비스 경쟁을 펼치게 됐다”며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방송사업자들에게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등 통신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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