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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원사진 유출 경고조치
입력2003-06-26 00:00:00
수정
2003.06.26 00:00:00
김대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전속사진사에 의한 국정원사진의 인터넷신문 유출 파문과 관련,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밝혔다.
또 전속사진사의 상관인 보도지원실의 김현 국장(3급)에게도 보안규정을 정확하게 주지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서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의 청와대 징계위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홍보수석은 정무직으로 징계위 대상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직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잇달은 기강해이 파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이 같은 조치가 `국가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 수위가 낮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시찰과 관련 비서관급 3명의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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