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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 주공 분양 ‘투기열풍’ 조짐
입력2003-05-04 00:00:00
수정
2003.05.04 00:00:00
민병권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주공 1차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앞두고 `떴다방`들의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매매가 가능한 조합원 분양권 확보에 나서는 등 이 지역에 다시 한바탕 투기열풍이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떳다방 북새통으로 투기장화= 지난 29일부터 문을 연 도곡주공1차 견본주택 주변에는 강남권은 물론 광명ㆍ용인시 등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자들까지 몰려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견본주택에 진을 치고 있는 중개업자만 해도 20여개팀. 이들은 26평형이 청약당첨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초기 프리미엄을 챙겨주겠다며 견본주택 방문객들을 상대로 은근히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현장의 한 중개업자는 “도곡주공 26평형 분양가는 최고 4억2,534만원인데 인근 삼성래미안 24평형은 최고 4억9,000만원에 거래돼 높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한 주부는 “4~5억원씩 분양가를 내가며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닌 수요자가 얼마나 되겠냐”며 “솔직히 청약당첨되면 중도금 납부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분양권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전매 우려가 높아지자 인근 삼성세무서 직원들이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지도에 나섰고 시공사들은 떴다방들의 견본주택 내부진입을 막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불법전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분양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법전매는 분양당첨 후 1년이 지나면 명의를 넘겨주기로 하고 공증을 받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들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합원 분양권은 최고 1억원 가격차 발생= 도곡주공1차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는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제한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조합원 분양권은 이미 주변 시세수준까지 값이 뛰었지만 입주 후에도 가격이 올라 추가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로열 동(棟)의 로열층 물건은 비로열층보다 1억원 가량 높은 시세를 보일 정도. 43평형만 해도 8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까지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다.
로열동으로 꼽히는 아파트는 33평형의 경우 208~209동, 43평형은 411~412동, 50평형은 304~305동이다. 이들 동은 타워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지어져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그나마도 물건 구하기가 쉽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지역 명문공인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권을 찾는 수요자들은 아무리 비싸도 로열층을 원한다”며 “하지만 물건이 없어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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