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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하이닉스 D램분쟁 EU에 부분승소
입력2005-06-17 20:29:35
수정
2005.06.17 20:29:35
한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벌인 하이닉스반도체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를 거뒀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17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하이닉스에 대한 EU의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며 한국이 EU를 WTO에 제소한 사안에 대해 하이닉스 구조조정의 일부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통상교섭본부는 분쟁패널이 하이닉스에 대한 모든 구조조정 지원을 현금공여(grant)로 간주해 고율의 상계관세(34.8%)를 부과한 EU의 상계관세율 산정방식은 보조금 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패널은 특히 EU가 지난 2001년 5월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간주한 것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며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하이닉스에 제공한 신디케이트론도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덧붙였다.
분쟁패널은 그러나 EU가 이용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에 근거해 2001년 10월의 구조조정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 및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프로그램을 보조금으로 간주한 것은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판정, EU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WTO 분쟁패널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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