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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의혹’ MC몽 기소

법정서 유죄 판결나면 입대해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가수 MC몽(30∙본명 신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 모 치과에서 정상기능을 하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 한 개와 보철 치료가 가능한 어금니 한 개 등 2006년까지 3개의 생니를 뽑아 치아기능 점수를 면제기준으로 낮춘 뒤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이 기소됨으로써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역법에는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난 4일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놓은 기소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출범한 시민위원회는 택시기사, 남대문시장 상인,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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