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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모씨 알선수재 혐의 영장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5일 나라종금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나라종금이 경영상 위기에 몰렸던 지난 99년 7월부터 나라종금이 퇴출된 이후인 2001년 2월 사이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지원해달라”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98년 4월부터 2000년 9월 사이 L건설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아파트 등 건설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안 전 사장의 진술과 관련, 정씨를 상대로 안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김 의원에게 건넸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정씨가 단독으로 관련된 혐의”라며 “김 의원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홍일 의원측은 “99~2000년 안 전 사장으로부터 장학회 출연금과 후원금으로 3,500만원을 받아 모두 영수증을 발급했다”며 “지인인 정학모씨를 통해 안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어도 나라종금에 대해 누구와 얘기하거나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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