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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 통보 안해… 27억여원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 등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 아파트 입주자 350여명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분양계약 이전에 남양주시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 계획을 통보 받았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아파트 가치를 높게 평가, 비싸게 분양 받게 해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무효화돼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매립장 조성이 재 추진돼 남양주시가 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그 일부의 집행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무효화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270가구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가구 등 3,170가구로 지난 97년 분양이 시작됐으나 99년 모 방송국에서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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